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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의 2/5지분 소유자가 그중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려 한다. 공유토지 전체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
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30
본문(원문)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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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회신),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18)
- 원 제목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