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038회신일 2020.07.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9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38 (2020.07.29 회신),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0)
원 제목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