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회신일 2021.12.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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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45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지로 판단합니다.

2. 평가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2021.12.30 회신), "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9)
원 제목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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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