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에 감정가액 한 개가 존재한다. 평가기간 내에도 감정가액 한 개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23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질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밖인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감정가액 1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가 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 제2안: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1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만 존재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540 (<time datetime="2022-08-16">2022.08.16</time> 회신),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5)
- 원 제목
-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