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5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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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에 감정가액 한 개가 존재한다. 평가기간 내에도 감정가액 한 개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23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2022.07.25.

【질의】

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만 존재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밖인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감정가액 1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가 있을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 제2안: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1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만 존재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540 (<time datetime="2022-08-16">2022.08.16</time> 회신), "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5)
원 제목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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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