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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알기 어려운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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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따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동품의 평가방법과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따른다.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는 전문가 감정,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기증한 유물이다. 해당 유물이 골동품인지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 관련 증빙과 희소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74
본문(원문)
골동품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기증한 유물이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 관련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동품의 평가방법과 기증한 유물이 골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동품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면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증한 유물이 골동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 관련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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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16 (<time datetime="2018-08-14">2018.08.14</time> 회신), "시가를 알기 어려운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70)
- 원 제목
- 골동품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