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0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의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감정가액과 해당 권리의 성질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708 (2021.12.13 회신),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47)
- 원 제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