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 제외)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합니다.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1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7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1 (<time datetime="2011-06-10">2011.06.10</time> 회신),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91)
원 제목
평가의 원칙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