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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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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감정평가한 뒤 이를 전체 지분의 가액으로 환산한 경우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회답
법무과-217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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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77 (2023.03.29 회신),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2)
- 원 제목
-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