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238회신일 2018.06.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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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5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간 이내에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기준시가가 없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1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몇 개의 감정기관이 필요한가.

회답

평가기간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238 (2018.06.05 회신),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6)
원 제목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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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