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회신일 2021.09.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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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8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33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125 심판결정
    2024.07.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1 (2021.09.28 회신),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5)
원 제목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