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922회신일 2020.05.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06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며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3(2010.03.30.) 및 재삼46014-2154(1995.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각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3(2010.03.30.) 및 재삼46014-2154(1995.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154 기금이 유가족에게 준 사망위로금은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154 심판결정
    2021.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9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922 (2020.05.06 회신),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27)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