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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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발명진흥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202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특허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발명진흥법202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 등이 등록된 직무발명의 보상금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고 사용자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
소득세발명진흥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무발명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
소득세발명진흥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후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원 결정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08.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퇴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직무발명과 관련해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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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