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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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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482, 1997.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482 (1997.10.20.)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금액.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482, 1997.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82 (1997.10.20.)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482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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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4688 (2025.11.19 회신),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56)
- 원 제목
-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 시가 평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