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법인세법202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
3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
4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5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202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
6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7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9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
10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
11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
12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조세특례-202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13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202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4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6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조세특례-2017.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적용한다. 대상은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다.
|
18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취업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기간을 판단한다. 건설업체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9
합병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는가?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201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의제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
20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
25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
26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는가?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
27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28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나?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정해진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29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30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
31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2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
3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
34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되나?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35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7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단위와 분할 신설법인의 수도권 재이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추징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9
농어촌지역 내 공장 이전 후 감면이 계속되나?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200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지속되는지 물었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0
농어촌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감면되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1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3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5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7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이 끝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 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지역 밖으로 옮긴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뒤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8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9
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1997.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50
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6.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같은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이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