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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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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재입국하였다.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사례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 소득세를 면제받은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한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기 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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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회신),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08)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