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2회신일 1999.10.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공단지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한다. 새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함

본문(원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2 (1999.10.23 회신),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8)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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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