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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기간 경과 후 이전 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란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조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란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조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6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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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6 (<time datetime="2011-08-29">2011.08.29</time> 회신),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9)
- 원 제목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