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2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9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244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4)
원 제목
대표자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