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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부 이전의 판단 단위와 분할 신설법인의 수도권 재이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 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추징은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둘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신설법인이 지방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을 지방 이전 후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 공장의 ‘공장시설 전부 이전’ 판단 단위

2.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신설법인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의 추징 여부

회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했는지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함.

2. 지방 이전 후 감면기간 중 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time datetime="2006-02-27">2006.02.27</time> 회신), "분할한 사업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50)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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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