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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사무소를 두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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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4 (<time datetime="2011-12-14">2011.12.14</time> 회신),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21)
- 원 제목
-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