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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법을 묻는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해 남은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세액감면을 받다가 권역 안으로 이전했다. 이후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회답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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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116 (2023.02.13 회신),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5)
- 원 제목
-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