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ㆍ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개발구역 안에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한다.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같은 개발구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8 (<time datetime="2014-02-18">2014.02.18</time> 회신),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38)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전시 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