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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무소를 두었다.

질의요지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일정한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0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0)
원 제목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