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점 설치 이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전03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9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적용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