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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7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회답
법규과-253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가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쟁점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을 넘겨 과세연도 중 가입한 경우 남은 기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규과-2536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가입상태가 유지되면 가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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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899 (2025.11.03 회신),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7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지연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