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08회신일 1997.08.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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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중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해 동일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만 적용한다. 감면기간 만료 전에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했다. 이전 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가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이전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 이전후의 농공단지입주일로부터 새로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따라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농공단지로 공장을 설치하여 이전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농공단지입주일부터 감면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이전 전 사업장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08 (1997.08.29 회신), "다른 농공단지로 이전하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6)
원 제목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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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