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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회신일 2015.07.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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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7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기간을 판단한다.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취업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기간을 판단한다. 건설업체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 근무기간 1년을 경과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8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일과 감면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와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2015.07.17 회신),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85)
원 제목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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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