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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기존 대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대표로 취임해 기존 대표자와 공동대표가 된다.
질의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공동대표가 취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을 받는 내국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그 취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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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회신),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70)
- 원 제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