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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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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이 만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세액감면 기간 중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잔존감면기간 중 다시 지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답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1170 심판결정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0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5503 심판결정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0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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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회신),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끝나면 감면도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90)
- 원 제목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