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1회신일 1996.05.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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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0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기간 후 같은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이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 조세특례를 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같은 단지에 다른 공장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소정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신축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신축한 경우 새 공장 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1 (1996.05.20 회신), "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6)
원 제목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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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