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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기간 후 같은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이 이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해 조세특례를 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같은 단지에 다른 공장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소정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신축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신축한 경우 새 공장 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새로 신축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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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1 (1996.05.20 회신), "같은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다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6)
- 원 제목
-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