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95회신일 2024.07.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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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31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다. 창업일 이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 이후 과세연도에 그 지위를 회복했다.

질의요지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1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뒤 이를 회복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 이후 과세연도에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95 (2024.07.31 회신),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02)
원 제목
청년 대표자의 최대출자자 지위 회복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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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