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586회신일 2022.02.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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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전환된 법인은 중소기업 법인이다.

질의요지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회답

법인세과-317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 양도ㆍ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승계 여부

회답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86 (2022.02.25 회신),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4)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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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