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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에 최초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다. 이후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인 과세연도가 생겼다.
질의요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회답
법인세과-033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이하 ‘감면기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기간 동안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0’이어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 또는 과세표준·산출세액이 ‘0’인 과세연도가 있으면 감면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이어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어도, 그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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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11 (2024.03.07 회신),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63)
- 원 제목
-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