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7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며,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1.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2.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의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해외이주 및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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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0 (2009.05.08 회신),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81)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