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626회신일 2022.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21, 2014.0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1. 귀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충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2.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626 (2022.02.25 회신),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45)
원 제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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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