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두 사람이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동일세대원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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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2 (2010.03.18 회신),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20)
- 원 제목
-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