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51회신일 2008.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7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취득 당시 소유지분은 변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지분 변경 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이에서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양도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3.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되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51 (2008.10.17 회신),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54)
원 제목
소유지분 변경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