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927회신일 2008.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위를 적용함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27 (2008.11.21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35)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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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