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회신일 2008.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3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 및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2008.06.13 회신),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37)
원 제목
질병의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