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회신일 2008.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7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 도괴 또는 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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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2008.06.17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8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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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