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00회신일 2025.1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고 혼인 전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더라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령§155⑳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비과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과 일시적 2주택 및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1.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자가 혼인 전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00 (2025.12.29 회신),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99)
원 제목
혼인으로 세대원 변경 시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