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37회신일 2022.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8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또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지만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38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37 (2022.01.28 회신),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7)
원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