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66회신일 2009.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2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거나,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특정 지역 주택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거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공제율·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 1주택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66 (2009.06.12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