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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거나,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특정 지역 주택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거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공제율·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시·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 1주택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및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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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66 (2009.06.12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9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