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1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새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6의2조제5항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제2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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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2 (2008.06.09 회신),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85)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