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회신일 2012.03.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9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이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901, 2009.05.08. 외).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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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회신),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4)
원 제목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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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