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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주민등록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주민등록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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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03.0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임대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2009.07.2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1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008.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2007.05.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9

모자간 세대분리만으로 1세대 1주택이 인정되나?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2006.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1999.07.1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1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