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7.8.2.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주택이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조특법§99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19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에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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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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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2018.05.03 회신),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11)
- 원 제목
- 조특법§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