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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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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8 (2008.09.23 회신),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36)
- 원 제목
-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