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회신일 2009.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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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거주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기존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 (2009.08.27 회신),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9)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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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