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회신일 2014.12.1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2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A·B·C주택을 보유하고 A는 거주주택, C는 장기임대주택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A와 B 또는 이후 취득한 D를 양도하고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C만 남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2.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실제 거주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거주자가 A․B․C주택을 보유하고 A․C주택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각 호에 따른 거주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장기임대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B주택(A주택과 B주택 모두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하 “D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D주택)이 같은 조 제19항 각 호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B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주택인 A․B(D)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같은 조 제20항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C주택 1채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9항을 적용받은 거주주택 중 가장 마지막에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C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령 제1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과 복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

회답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따르되 실제 거주기간이 다르면 실제 기간에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A·B·C주택 중 A가 거주주택, C가 장기임대주택이면 A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 양도 전에 B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C 보유 상태에서 A를 양도한 후 B 또는 새로 취득한 D가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면 B 또는 D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C주택 1채를 양도하면 가장 마지막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9 (2014.12.12 회신),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8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